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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4-29 09:00 - 2016-05-30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인력 , 기술 , 금융 , 창업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유망중소기업/유망/인증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술혁신지원팀 이정희(031-259-6701)

상담전화 폭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고 본문 및 첨부파일에 명시되지 않아, 궁금하신 사항(요건 및 실적제출 특이사항 등)에 대해 메일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jhlee@gsbc.or.kr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경기도 공고 제 2016-5381

2016년「경기도 유망중소기업」선정계획 공고


경기도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29일

경 기 도 지 사

1. 선정규모 : 200社 내외

2. 신청대상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경기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도내에 소재한(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제조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함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외주 가공기업 포함)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재인증 :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인증된 유망중소기업중 공고일 현재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지속가능능력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일자리창출능력 또는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의 정의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3.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부터 5년 (※ 재인증은 3년)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16. 4.29(금) ~ 2016. 5.30.(월)까지

          ※ 우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후 증빙서류 일체를 우편 제출

           ☞ 상단 세부사업의 해당 인증심사(최초인증,재인증)클릭후 신청

   

온라인 신청

(www.egbiz.or.kr)

신청서 출력 및

제출 증빙자료 준비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기우편 송부

��회원가입 매뉴얼 참조

 

��체크리스트 및 유의사항 안내자료 참조, 제출 증빙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작성

 

��체크리스트순 정렬

��등기우편 발송 권고

 - 신청서

 - 체크리스트

 - 부속증빙자료 일체

제출서류

 - 신청서 출력본 1부 (온라인 신청서 작성후 출력)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부속 증빙자료 일체

   (예시.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인증 종별(최초인증, 재인증) 증빙자료가 상이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입력 및 안내자료 다운로드 : 이지비즈(www.egbiz.or.kr)

접수(추천)기관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본사,북부센터,지소), 시•군(기업지원부서), 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19개지점), 도내 상공회의소(22개소), (사)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사)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IT여성기업인협회 경기지회,경기중소기업연합회, 경기벤처기업협회, 경기도 수출기업 협회,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


5. 선정결과 통보

중기센터 이지비즈(www.egbiz.or.kr) CRM시스템 활용 개별 통지(우편, SMS) (신청기업의 My page에서도 조회 가능)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 공시 및 공지" 란) 및 각 시‧군청, 중소기업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공지사항"란), 경기도 기업SOS넷(www.giupsos.or.kr "공지사항"란) 및 각 시‧군청 기업SOS넷

   ※ 2016. 10월중 “인증서 수여식” 개최 (예정)


6. 인증서 재교부 및 지정취소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유효기간 중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군을 경유하여 경기도(기업정책팀)에서 재교부

   ①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소재지 이전 경우 (경기지역 한함)

   ② 개인사업자가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인증 취소

   ① 유망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②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③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7. 기타 사항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SOS팀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GSBC B/D 1F.

문의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

     

유망중소기업 인증 신청 일반사항은 관할지역 담당부서로 문의

 

 

 

구분

관할지역

연락처

 

 

 

중부

수원, 화성, 군포, 안양, 의왕, 과천,

성남, 광주, 여주,오산, 하남, 양평

☎ 031-259-6112~9 (기업SOS팀)

남부

용인, 이천, 평택, 안성

☎ 070-7726-9322~5 (남부지소)

서부

시흥, 안산, 광명, 부천, 김포

☎ 070-7116-4811~6 (서부지소)

북부

고양,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남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031-850-7122~8 (지역산업팀)

 

 

 

이지비즈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시 시스템 장애문의 ☎ 031-259-6299

경기도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31-8030-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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