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016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 제공 -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나. 지원규모 : 60개사
2. 지원내용
가.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 제공
- 수행기관(택1) : 콤파스, 트레이드와이어, EC21, 한국옐로우페이지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국가별, 품목별 해외바이어 정보 200건을 파일 형태로 제공
※ 제공정보 : 회사명, 주소,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취급품목, 일반현황 등
- 지원방법 : 정보검색비용 전액인 50만원 사후환급(VAT제외)
- 기업부담금 : 없음
나. 유의사항
-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마감되거나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존에는 세부사업 신청자격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으로 제한하였으나, 2016년부터 인증서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참가신청 가능
- 2016년부터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신규지정이나 연장은 불가함
- 기존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은 유효기간에 한해 사업신청시 가점 부여
- 온라인 해외마케팅 세부지원사업간(공고문 단위) 중복신청 불가
※ B2B사이트 마케팅, 해외직판 쇼핑몰 구축, B2C/O2O 오픈마켓 판매대행 등
3. 주관기관/운영기관 : 경기도/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신청기간 : 2016년 4월 12일(화) ~ 2016년 4월 28일(목)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zbiz.or.kr)을 통한 온라인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제출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 ⇨ 증빙서류/인증서 등록
※ 나의서류함에 등록하신 서류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사업선택 : (상단)사업신청 ⇨ (좌측)수출/판로 ⇨ (중앙)사업명 클릭
④ 신청서작성 : (하단)지원사업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⑤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6. 제출서류
가. 증빙서류(필수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② 수출실적확인서(2015년 1월~12월분)
※ 평가표상 전년도 수출금액은 적을수록 배점이 크므로 수출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또는 무역협회(www.kita.net) 자사수출실적증명 발급
③ 외국어 카탈로그
※ 경기도 e-마켓플레이스(www.gtrade.or.kr) 상품등록 후 화면캡쳐로 대체 가능
나. 증빙서류(선택사항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공장등록증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②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url주소 포함) 캡쳐
③ 최근 3년 이내 전자무역 관련 교육수료증
다. 인증서(선택사항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국내특허 :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인 경우에만 인정함
② 해외규격인증 : 별표의 가점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에 한함
③ 공공기관 인증서 : 평가표상 가점 부여대상 공공기관 인증서에 한함
라.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이지비즈시스템에 등록 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7. 선정발표 및 향후일정
가. 선정결과 발표일 : 2016년 5월 11일(수) 15:00예정
나. 확인방법 :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다. 서비스이용 : 2016년 5월 중
8.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사유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지원센터 마케팅팀(031-259-6140,
trade@gsbc.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2일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