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도 영세가구업체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3-16 09:00 - 2016-04-06 23: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인력 , 기술 , 금융 관련사이트 (없음)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기술개발 / 마케팅 / 컨설팅 / 영세 / 가구
첨부파일
사업담당 클러스터육성팀 최태일(031-776-4814) , 특화산업팀 고기열(031-850-3633)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영세가구기업의 기술개발

「2016년도 영세가구업체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영세가구기업의 기술개발, 마케팅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도와 유망가구기업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 「2016년도 영세가구업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도내 가구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문 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북부) 지역산업팀
(☎ 031-850-7122/7127)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6년도 영세가구업체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3  - 11月

  ○ 사업내용 : 생산, 기술인증, 마케팅 등 신청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화 비용 직접 지원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단, 연속 3회이상 수혜기업은 1천만원 限)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연매출 20억원 이하(직전년도)의 가구제조기업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추진절차 (※ 참여기업에서 과제수행 후 지원금 지급)

  

사업공고

참여기업 모집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

사업추진

업무협약

선정결과 통보

   ※ 현장실사는 우선적으로 가구신상품개발, 시제품 제작 신청기업에 한하며, 필요시 他분야 신청기업도 진행예정


■ 지원내용(사업 신청은 공고상 세부사업 클릭, 최대 2개 신청 가능)

분야

사업명

세부지원사업

비 고

기술개발

생산

금형/워킹목업 제작

금형/워킹목업 제작 및 시제품 제작

총비용의

70%이내

(2,000만원 限)

기술인증

 ② 산업재산권출원

국내특허, 실용신안,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③ 가구인증획득

가구관련 국내인증 획득

 ④ 시험분석 지원

시험분석 비용 지원

디자인개발

 ⑤ 가구디자인신상품개발

가구 상품화에 필요한 신상품 디자인 개발지원

마케팅

 

마케팅

 ⑥ 국내매체홍보

가구전문잡지(신문), 방송(포털ㆍSNS)광고,

  카탈로그, 동영상 제작, 홈쇼핑 판매 지원

 ⑦ 온라인상거래

온라인상거래 구축, 홈페이지 제작 및 보수

 ⑧ 전시회 참가지원

국내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경영

컨설팅

 ⑨ 컨설팅 지원

가구관련 경영ㆍ마케팅ㆍ기술개발 등 컨설팅



■ 모집기간 : ’16. 3. 16.(수) - ’16. 4. 6.(수) 18:00 限

  - 온라인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신청․접수 (온라인접수에 한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회원가입(로그인) 및 서류등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지비즈시스템 (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증빙서류, 인증서 등) 확인 후 ‘문서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문서함에 지원사업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초 등록하면, 향후 他지원사업에도 편리하게 활용 가능


    2) [사업신청] 좌측 상단 ‘이지비즈 로고’ 클릭 후 초기 화면에서 ⇒ 지원사업명「2016년도 영세가구업체 지원사업」클릭⇒세부사업 클릭⇒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기업정보 자동 생성) ⇒ 구비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신청 후 ‘마이페이지’ 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가능하며, 임시저장 or 접수완료 된 신청서는 해당 접수기간 內 수정 가능


    3) [사업문의] 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컨설팅 문의(031-850-7100)


○ 구비서류 (※ ①-⑥ 제출은 필수이며, ⑦-⑧은 해당 시 제출)

  

① 추진계획서 (지정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명 (민원24) 1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명도 제출(업로드)

③ 공장등록증명 1부 (’16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1)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 영위인 경우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및 제조공정설명서 제출

   ㉯ 경기도 내 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 시설 내 입주기업 해당시설 입주확인서 제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부 (’14년도, ’15년도)

  - 미결산으로 ‘15년 재무제표 부재시 ’13년, ‘14년 결산재무재표

  ※ 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최종 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 (세부사업 소요비용 산정용)

  - 복수 견적서를 받아 금액 등을 비교하여 진행 요망

⑦ 카탈로그 (제품홍보를 위해 제작된 카탈로그) 1부

  ※ 카탈로그 제작 신청기업의 경우 이전 카탈로그 보유 시 제출(업로드) 必

⑧ 인증서 (해당 시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G-STAR 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인증, 벤처기업확인, 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확인,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업로드) 요망

※ ①, ⑥은 신청서 첨부파일에 제출(업로드) 요망


■ 유의사항

  ○ 세부사업 신청은 2개 이내로 제한함

    - 지원한도(2천만원) 內 분야별(생산, 기술인증, 마케팅, 컨설팅) 구분 없이 2개 이내로 신청 가능 (예: 금형제작 신청 +카탈로그 제작 신청)

○ 사업 참여 시 자부담 있으며,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임

    - 소요비용 중 센터 지원 비용 外 자부담 있으며, 부가세는 기업부담임

 ○ 사업 중도포기 시 향후 지원사업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 사업 진행시 추진 의지 부족 등의 단순 사유로 중도 포기가 발생할 경우 (천재지변 등 중대 사유 제외)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

     (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클린민원신고 안내문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2

- 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국내외특허 / 

관심사업 등록하기

클러스터육성팀 최태일(031-776-4814) , 특화산업팀 고기열(031-850-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