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영세가구기업의 기술개발
「2016년도 영세가구업체 지원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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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영세가구기업의 기술개발, 마케팅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도와 유망가구기업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2016년도 영세가구업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도내 가구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문 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북부) 지역산업팀
(☎ 031-850-7122/7127)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6년도 영세가구업체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3 - 11月
○ 사업내용 : 생산, 기술인증, 마케팅 등 신청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화 비용 직접 지원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단, 연속 3회이상 수혜기업은 1천만원 限)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연매출 20억원 이하(직전년도)의 가구제조기업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추진절차 (※ 참여기업에서 과제수행 후 지원금 지급)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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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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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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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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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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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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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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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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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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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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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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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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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사는 우선적으로 가구신상품개발, 시제품 제작 신청기업에 한하며, 필요시 他분야 신청기업도 진행예정
■ 지원내용(사업 신청은 공고상 세부사업 클릭, 최대 2개 신청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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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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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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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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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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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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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형/워킹목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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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워킹목업 제작 및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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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의
70%이내
(2,000만원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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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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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재산권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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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실용신안,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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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구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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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관련 국내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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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험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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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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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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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구디자인신상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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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상품화에 필요한 신상품 디자인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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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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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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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내매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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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구전문잡지(신문), 방송(포털ㆍSNS)광고,
카탈로그, 동영상 제작, 홈쇼핑 판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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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온라인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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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거래 구축, 홈페이지 제작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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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시회 참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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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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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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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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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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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관련 경영ㆍ마케팅ㆍ기술개발 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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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 ’16. 3. 16.(수) - ’16. 4. 6.(수) 18:00 限
- 온라인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신청․접수 (온라인접수에 한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회원가입(로그인) 및 서류등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지비즈시스템 (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증빙서류, 인증서 등) 확인 후 ‘문서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문서함에 지원사업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초 등록하면, 향후 他지원사업에도 편리하게 활용 가능
2) [사업신청] 좌측 상단 ‘이지비즈 로고’ 클릭 후 초기 화면에서 ⇒ 지원사업명「2016년도 영세가구업체 지원사업」클릭⇒세부사업 클릭⇒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기업정보 자동 생성) ⇒ 구비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신청 후 ‘마이페이지’ 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가능하며, 임시저장 or 접수완료 된 신청서는 해당 접수기간 內 수정 가능
3) [사업문의] 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컨설팅 문의(031-850-7100)
○ 구비서류 (※ ①-⑥ 제출은 필수이며, ⑦-⑧은 해당 시 제출)
① 추진계획서 (지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명 (민원24) 1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명도 제출(업로드)
③ 공장등록증명 1부 (’16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1)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 영위인 경우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및 제조공정설명서 제출
㉯ 경기도 내 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 시설 내 입주기업 해당시설 입주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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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부 (’14년도, ’15년도)
- 미결산으로 ‘15년 재무제표 부재시 ’13년, ‘14년 결산재무재표
※ 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⑥ 최종 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 (세부사업 소요비용 산정용)
- 복수 견적서를 받아 금액 등을 비교하여 진행 요망
⑦ 카탈로그 (제품홍보를 위해 제작된 카탈로그) 1부
※ 카탈로그 제작 신청기업의 경우 이전 카탈로그 보유 시 제출(업로드) 必
⑧ 인증서 (해당 시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G-STAR 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인증, 벤처기업확인, 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확인,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업로드) 요망
※ ①, ⑥은 신청서 첨부파일에 제출(업로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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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세부사업 신청은 2개 이내로 제한함
- 지원한도(2천만원) 內 분야별(생산, 기술인증, 마케팅, 컨설팅) 구분 없이 2개 이내로 신청 가능 (예: 금형제작 신청 +카탈로그 제작 신청)
○ 사업 참여 시 자부담 있으며,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임
- 소요비용 중 센터 지원 비용 外 자부담 있으며, 부가세는 기업부담임
○ 사업 중도포기 시 향후 지원사업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 사업 진행시 추진 의지 부족 등의 단순 사유로 중도 포기가 발생할 경우 (천재지변 등 중대 사유 제외)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
(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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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민원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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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2
- 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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