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패밀리기업지원사업사업
「장비교정지원」사업계획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IT, 전기전자통신, 화학 등의 첨단 분야의 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비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가공인 교정기관을 통한 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비 지원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150만원 한도(건당 30만원 이내)
- 지원제외 : 장비구매 및 장비의 수리·정비 비용은 지원제외
❍ 지원절차 (장비교정 완료 후 지원신청)
장비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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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비의 교정의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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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KOLAS 인정) 교정기관에 측정장비 교정의뢰
• 교정비용의 기준단가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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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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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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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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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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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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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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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하단) 등록하기 → 문서명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가능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서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고」검색, 클릭 → 「단위사업」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 기업정보 및 평가 자료 등록(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가능, 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등록)
※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입주 기업의 경우 입주 확인서,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1,2종근린시설(제조업소)에 해당한 경우 건축물대장,직접생산확인서(제조공정 설명서)
③ ‘15년 재무제표 결산 본 (필수등록)
※ 미결산으로 ’15년 재무제표 부재 시 ‘14년 결산재무제표 와 ’1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등록)
⑤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증, 각종 인증서 등 (해당기업만 등록)
○ 추가제출 서류(온라인) ☞ 공고문 상단에 양식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① 장비교정내역서 및 국가공인교정성적서(내역서 기재순, 필수등록)
② 전자세금계산서, 교정기관사업자등록증 (영수, 필수등록)
③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 (필수등록)
④ 지원금지급 통장사본 (필수등록)
□ 접수 절차
○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 → 승인여부통보 → 검토 후 지원금지급
① 온라인접수 : 회원가입(로그인) 후 지원금신청서, 제출서류 업로드
② 승인여부통보 : 공문 송부
□ 접수사항 확인
○ 신청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현황 확인
□ 유의사항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 기재요망
○ 2016년 장비검교정 성적서에 대해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