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도 공고 제2016-44호
공 고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ㆍ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1. 19.
경 기 도 지 사
1. 신청기간 : 2016. 1. 20. ~ 2. 29. (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580-10)
3. 지원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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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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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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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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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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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ㆍ양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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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지구입,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 어장관리선 구입, 종묘 및 친어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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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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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지구입,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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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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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 운반차량ㆍ선박 및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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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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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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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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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지원자금은 영어기반 조성 용도로만 사용 가능(운영비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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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가. 어업인후계자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어업종사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18세 이상 50세 미만인자
나. 전업경영인 : 병역필․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1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영한 자
다. 선도우수경영인 : 병역필․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5. 지원대상자 선정 :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말까지 선발ㆍ확정
6.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가. 최대지원한도 : 어업인후계자(100백만원), 전업경영인(100백만원), 선도우수경영인(100백만원)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개인신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조건 : 금융자금100%(이차보전사업), 연리 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2016년도부터는 육성자금 지원방식이 선입선출방식으로 변경되며, 예산부족으로 2016년도에 융자금 지원 받지 못할 경우에는 2017년에 융자금 대출 신청 가능함.
7.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전문교육수료증 등 관련서류 각 1부
8. 기타사항 : 사업비 지원대상, 결격사유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