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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통상사무소(GBC) 해외마케팅대행사업(연장기업만 신청가능)10.19마감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1-05 00:00 - 2016-10-24 23: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마케팅 / 해외
첨부파일
사업담당 수출플랫폼팀 고정욱(031-259-6131) , 동부권역센터 송지호(031-830-8562) , 통상진흥팀 강성일(031-259-6165)
「해외마케팅대행」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안내

「해외마케팅대행」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안내

해외마케팅대행지원사업 :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시장조사-수출거래선 발굴-거래주선-거래성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BRICs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중국(상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미국(LA), 인도(뭄바이)

  - 사업기간 :  협약서 체결 후 1년

  - 참 가 비 : 한 지역당 \1,100,000(부가세 포함)

지원서비스

현지인 마케팅 전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상담, 거래알선(상시)

- 현지 마케팅 전문가가 1인당 5개 업체내외 밀착지원

- 본사의 국내 전문위원이 상담 및 계약알선 지원

현지 유명 전시회 참가 대행

- GBC 현지 직원이 현지에서 운영되는 전시회에 부스를 신청·참가하여 사업 참여기업을 대신해(5개사 내외) 제품홍보 및 바이어 발굴, 마케팅 대행

* 참가예정 전시회는 신청업체 품목 및 신청에 따라 향후 결정

전시 상담관 제품전시 (카탈로그 및 업체 소개자료 포함)

- 현지 GBC 사무소 전시장에 제품 및 카탈로그를 전시하여 방문 바이어에게 제품홍보

온라인 홍보

- GBC가 운영하는 각종 행사 홈페이지 운영 시 참여기업의 제품 온라인 홍보

참가업체 현지출장 지원(비용은 업체부담)

- 업체의 GBC 지역 출장 시(전시회 등) 숙박 예약 및 통역섭외 지원, 마케팅 전문가 동행지원

- 바이어의 국내 업체 방문 또는 국내 업체의 바이어 방문 시 출장동행 지원

서비스 과정

 

제품 전시

온․오프 홍보

바이어 발굴

상담 및 계약알선

GBC

GBC

GBC

GBC, 본사전문위원

제품전시/홍보

각종 전시회 및 관련 기관 통해 바이어 발굴

발굴된 관심바이어를 방문 또는 온라인상으로 협의를 거쳐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주선


사업신청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기업

 - 신청기간 : 2016년 상시모집

 - 신청절차

      

STEP1

참가신청서 제출

STEP2

제출서류평가, 

기업실사

STEP3

현지

시장성평가

STEP4

평가결과

종합

STEP5

업체선정 및 협약서 체결


 - 신청방법 : 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031-259-6165, 6162 kahng777@gsbc.or.kr GBC 해외마케팅 전문위원


 - 제출서류


[필수서류 - 8가지]

번호

구비 서류

제출여부

미제출 사유 등

1

해외마케팅대행 사업 참가신청서 영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4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24)

 

5

최근년도 수출액 확인증명서 1부

 

6

제품소개서(e-book 또는 PT자료로 부터 출력본) 1부

 

7

신청대상지역 언어(또는 영어)로 된 제품 카탈로그 1부

 

8

신청대상지역으로의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영문) 1부

 

 [추가서류 – 2가지 (제출 가능한 경우만 제출)]

9

최근 2년간 마케팅 신청지역 참가사업 확인내역(건당 1부)

 

10

경기도 공공인증 및 해외인증/특허(건당 1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영문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신청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평가 및 GSBC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현지 시장성평가」는 신청하신 품목이 신청대상지역 진출에 적합한지를 해당 GBC가 실시하는 사전 정밀조사입니다.




참고사항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문의전화 : 02-2140-0735)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  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2

- 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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