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창업프로젝트」수원권 참여자 모집 공고
❏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G-창업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신청자격
○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도내 소재 창업 1년 미만 초기창업자 (2014.1.5. 이후 창업자)
○ 모집규모 : 15명내외
○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동일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 G-창업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에 포기한 자
|
○ 분야 및 업종 : 기술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IT응용기술, 자동차 부품, 기계/금속, 화공/섬유, 식∙음료제조업, LED부품, 정밀화학, 문화∙콘텐츠, 출판∙영상업, 가구∙섬유업 , 기타 등
※ 제외 업종 : 도‧소매업, 음식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등
❏ 지원규모 및 한도 : 500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차등지급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3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참고 바람
○ 아이템개발비․특허출원비․홍보마케팅비 지원, 창업 교육 등
❏ 추진절차
창업자 선정
|
→
|
창업 교육
|
→
|
단계별 지원
|
→
|
입주 지원
|
❏ 선정절차
∙ 공정한 심사를 2단계로 평가(1차 : 서면평가, 2차 : 운영위원회)하며,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사업참여시 유의사항
○ 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창업교육 미이수자에 한함)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 아이템별 등급을 선정하며, 평가 미달자는 탈락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대한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퇴소 및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 2015년 1월 16일 23:59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서 작성
[작성방법]
- 초기창업자 : 기업정보 + 신청자 정보 + 창업 프로젝트 + 별첨 파일(사업계획서)
- 예비창업자 : 신청자 정보 + 창업 프로젝트 + 별첨 파일(사업계획서)
※ 기업 정보는 초기창업자만 작성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必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보유기술에 대한 설명자료(해당자에 한함)
- 창업교육 수료증
- 인증, 지정, 특허 등 확인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초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 향후일정
모집공고
|
➡
|
모집접수
|
➡
|
1차심사
|
➡
|
2차심사(최종심사)
|
➡
|
협약
|
2015.1.5
|
1.5~1.16
|
1.17 ~ 1.21
|
1.27
|
2015.2.2.~
|
❏ 문의처
○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창업지원팀
∙ 연락처 : 031-259-6094, 6095, FAX : 031-259-6096
∙ 이메일 : gchangup@gsbc.or.kr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