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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 상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9
첨부파일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 상담 안내

 

 

□ 추진개요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규제 추진에 따라,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규제 피해 상담센터 운영

 

 □ 추진절차

피해업체 

애로사항 신청

애로사항 파악

피해기업 

현장 조사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도내 기업

피해 신고센터

(031-259-6119)

경기도, 경과원, 경기신보 등

관련기관 합동

 

 

 □ 지원내용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기업(부품소재 납품기업, 완제품 수요기업)의 피해내용 조사 및 애로사항 상담

 

 □ 접수처

    

접수처

전화

팩스

이메일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경과원 SOS상담센터 內)

031-259-6119

031-259-6244

sos119@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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