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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도내 수출기업 피해 신고데스크 운영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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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도내 수출기업 피해 신고데스크 운영
○ 경기도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의 차질없는 수출물류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자체 대책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사항이 있을 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접수 및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 : ☎ 1566-5114
-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 ☎ 031) 8008-2461